알바하던 곳에서 평균 230만원에 주휴수당 안 받으면서 일 했고 급여는
아무런 세금도 안 때고 최저시급 그대로 받아왔습니다
제가 피보험자격확인 청구하고 국세청에다 근로소득 신고를 안 한걸 탈세신고 접수했는데요
제가 첫 알바라 잘 몰라서 그런데
4대보험 근로소득 원천징수 셋 다 신고를 안 한 상태인데 셋 다 강제로 신고해버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신고할 수는 없으며 결국에는 업체에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게 맞다면 업체에 관련된 안내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