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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풍뎅이207
탁월한풍뎅이20724.03.18

법인 대표자 급여 미지급시 처리방법

법인 대표자 매달 인건비 신고는 하였는데 법인통장에서 인건비 지급은 하지 않았을 경우,


대표자 미지급 급여 관련해서 미지급비용/가수금으로

처리해두면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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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미지급급여는 미지급비용으로 그대로 두어도 상관없으며,

    법인에서 차입한것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임종단기채무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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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은 기재하신 것처럼 회계처리는 하시되, 원천세 신고는 12월까지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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