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 매달 인건비 신고는 하였는데 법인통장에서 인건비 지급은 하지 않았을 경우,
대표자 미지급 급여 관련해서 미지급비용/가수금으로
처리해두면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미지급급여는 미지급비용으로 그대로 두어도 상관없으며,
법인에서 차입한것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임종단기채무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은 기재하신 것처럼 회계처리는 하시되, 원천세 신고는 12월까지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