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직원 급여신고는 들어가고있습니다
혹 법인에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않을경우
세무적으로 문제될게있을까요?
부채가 크게 잡힌다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채가 크게 잡히는 것으로는 세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급여를 받지 못한 직원이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긴 하며, 이는 법률이나 인사노무게시판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급여가 실제 지급의무가 있는 부채인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