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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권고사직 통보받았고 그 이후에 강제무급휴가 요구하는데 거부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급한 마음에 이렇게 작성 중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2월 말까지만 다닐 수 있겠냐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단 알겠다고 말로만 대답을 했으며 아무런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1월,2월 2주씩 무급으로 휴가처리 하겠다고 쉬라고 통보 받았는데 거부 할 수 있을까요?


거부시 뭐라고 하면 반박할만한 사유가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무급휴직, 무급휴가 동의 거부시

      회사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하지 않으므로, 임금 100퍼센트는 아니지만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퍼센트는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휴가에 대해 거부할 수 있고, 실제로 무급휴가를 강제적으로 실시했다면 휴가기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 70%)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일방적인 무급휴가 명령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때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휴업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무급으로 처리할 시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의 경우에는 노사간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반박사유로는 명백한 휴업인데 왜 무급휴가를 제시하냐 휴업수당 평균임금 70%를 주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월 말부로 권고사직이라 무급휴가를 거절할 경우 바로 사용자측에서 권고사직을 제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