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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5

권고사직 통보받았고 그 이후에 강제무급휴가 요구하는데 거부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급한 마음에 이렇게 작성 중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2월 말까지만 다닐 수 있겠냐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단 알겠다고 말로만 대답을 했으며 아무런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1월,2월 2주씩 무급으로 휴가처리 하겠다고 쉬라고 통보 받았는데 거부 할 수 있을까요?


거부시 뭐라고 하면 반박할만한 사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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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3.01.07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무급휴직, 무급휴가 동의 거부시

    회사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하지 않으므로, 임금 100퍼센트는 아니지만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퍼센트는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휴가에 대해 거부할 수 있고, 실제로 무급휴가를 강제적으로 실시했다면 휴가기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 70%)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일방적인 무급휴가 명령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때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휴업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무급으로 처리할 시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의 경우에는 노사간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반박사유로는 명백한 휴업인데 왜 무급휴가를 제시하냐 휴업수당 평균임금 70%를 주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월 말부로 권고사직이라 무급휴가를 거절할 경우 바로 사용자측에서 권고사직을 제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