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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주택 동거인과 함께 회사전세대출 상환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현재는 저의 명의로 전세대금대출을 받아 전세계약을 하였습다.

그런데 곧 저의 퇴사로 저의 회사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할 상황이 올것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고있는 동거인과 함께 회사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려고 합니다. 이런때 전세자금 목적으로 보고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될지, 전세자금대출 상환 목적으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대출 상환내역에 대해서 세무서가 파악 후 조사할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