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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물소2
현재는 저의 명의로 전세대금대출을 받아 전세계약을 하였습다.
그런데 곧 저의 퇴사로 저의 회사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할 상황이 올것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고있는 동거인과 함께 회사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려고 합니다. 이런때 전세자금 목적으로 보고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될지, 전세자금대출 상환 목적으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대출 상환내역에 대해서 세무서가 파악 후 조사할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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