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5인 이하 사업장 기준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에 알바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시작해 지금부터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계약서 쓸 때도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알고 계약을 하긴 했고
오래 할 거 같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현재는 조금 오래할거 같기도 하고 1년은 조금 넘게 채울거 같아서
올해 시급이 바뀌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 동일하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써져있습니다
평일에 점장 1명 오전 알바생 1명 오후 알바생 3명이 있고 주말에 알바하는 저 이렇게 5명이 넘고
실장이나 본부장 등 더 위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영점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 타지점도 동일하게 운영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5인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지
만약 5인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다면 퇴직금은 못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넘게 일하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