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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당당함이넘치는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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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5인 이하 사업장 기준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에 알바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시작해 지금부터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계약서 쓸 때도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알고 계약을 하긴 했고

오래 할 거 같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현재는 조금 오래할거 같기도 하고 1년은 조금 넘게 채울거 같아서

올해 시급이 바뀌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 동일하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써져있습니다

평일에 점장 1명 오전 알바생 1명 오후 알바생 3명이 있고 주말에 알바하는 저 이렇게 5명이 넘고

실장이나 본부장 등 더 위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영점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 타지점도 동일하게 운영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5인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지

만약 5인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다면 퇴직금은 못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넘게 일하는 중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점장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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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5인이상일 확률이 크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5인미만이라도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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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점장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질문자님 사업자의 상시근로자수는 5인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와는 관계없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365일)이상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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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간 투입된 총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점장이나 실장의 근로자성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점장이나 실장이 근로자에 포함된다면 5인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