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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6

양해각서 MOU라는 말은 무엇인가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mou채결을 맺었다고 하는데 mou라는 말을 모르겠네요

뭔가 서로간에 증서같은데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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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민준 경제전문가blue-check
    김민준 경제전문가23.01.16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또는 합의각서(Memorandum of Agreement)는 교섭의 결과로서 당사자 간의 양해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둔 문서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양해각서는 말 그대로 양해에 대한 문서로서 "정식 계약 체결 이전에 당사자 간 합의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 경우 별도의 법적 구속력이 없거나, 형식적으로만 그러한 조항이 있고 이를 실현하는 데 노력하는 것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수정 또는 파기된다고 하여 실질적인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그냥 양해각서입니다. 서로간의 어떤 사업을 하자고 그냥 문서로 명시한겁니다. 계약 의무 효과는 없으므로 언제든지 취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MOU라고 하는 것은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의 약자로 한국에서는 양해각서라고도 합니다. 정식 계약 체결 이전에 합의한 내용들을 기록한 문서라는 의미로 일반적으로는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술된 항목에 따라서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기도 합니다.보통 A라는 업체와 B라는 업체가 정식 계약을 하기 미리 그 내용을 문서로 작성 해 서로 싸인 함으로서 대외적으로 홍보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도 많이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MOU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일반적으로 MOU는 양해각서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거래 시작전에 당사자간의 기본적인 계약에 대한 이해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계약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MOU의 작성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내용상에 어떠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향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단어들은 사용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습니다.

    MOU는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서로 간에 이야기 나누었던 것을 문서로 정리한 것에 불과한 상황이다 보니 이 MOU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문서라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정도로만 받아들이는 문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mou는 강제 효력이 없는 협약입니다.

    • 따라서 양해각서에 있는 내용은 언제든지 파기해도 법적으로 구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 서로의 구두계약 같은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