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각서 MOU라는 말은 무엇인가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mou채결을 맺었다고 하는데 mou라는 말을 모르겠네요
뭔가 서로간에 증서같은데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또는 합의각서(Memorandum of Agreement)는 교섭의 결과로서 당사자 간의 양해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둔 문서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양해각서는 말 그대로 양해에 대한 문서로서 "정식 계약 체결 이전에 당사자 간 합의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 경우 별도의 법적 구속력이 없거나, 형식적으로만 그러한 조항이 있고 이를 실현하는 데 노력하는 것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수정 또는 파기된다고 하여 실질적인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그냥 양해각서입니다. 서로간의 어떤 사업을 하자고 그냥 문서로 명시한겁니다. 계약 의무 효과는 없으므로 언제든지 취소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MOU라고 하는 것은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의 약자로 한국에서는 양해각서라고도 합니다. 정식 계약 체결 이전에 합의한 내용들을 기록한 문서라는 의미로 일반적으로는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술된 항목에 따라서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기도 합니다.보통 A라는 업체와 B라는 업체가 정식 계약을 하기 미리 그 내용을 문서로 작성 해 서로 싸인 함으로서 대외적으로 홍보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도 많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MOU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일반적으로 MOU는 양해각서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거래 시작전에 당사자간의 기본적인 계약에 대한 이해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계약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MOU의 작성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내용상에 어떠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향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단어들은 사용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습니다.
MOU는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서로 간에 이야기 나누었던 것을 문서로 정리한 것에 불과한 상황이다 보니 이 MOU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문서라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정도로만 받아들이는 문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mou는 강제 효력이 없는 협약입니다.
따라서 양해각서에 있는 내용은 언제든지 파기해도 법적으로 구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서로의 구두계약 같은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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