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보통 양해각서 등으로 표현하는 MOU의 본래적 의미는
본 계약 체결에 앞서서 본 계약 체결을 위해서
상호간에 협조하기로 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구속력이 없고, 일방이 언제든지 해지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원칙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체결되는 MOU의 내용을 보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단순히 계약서의 명칭이 MOU라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따져봐야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나
일방적 해지가 가능한지를 말씀드릴수는 없고
해당 MOU의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