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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벗은실오라기114
헐벗은실오라기11423.01.26

Mou체결은 정식계약인가요? 가계약인가요?

뉴스에서 보면 흔히 mou체결했다는 소식을 많이 들어요. 이게 정식계약인가요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가요

파기 해도 아무 문제 없는 계약인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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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mou는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갑의 비구속적인 협약을 의미합니다.

    파기하더라도 아무런 제약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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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보통 양해각서 등으로 표현하는 MOU의 본래적 의미는

    본 계약 체결에 앞서서 본 계약 체결을 위해서

    상호간에 협조하기로 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구속력이 없고, 일방이 언제든지 해지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원칙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체결되는 MOU의 내용을 보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단순히 계약서의 명칭이 MOU라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따져봐야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나

    일방적 해지가 가능한지를 말씀드릴수는 없고

    해당 MOU의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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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로 우리 나라 말로 번역하면 양해 각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한 명칭만으로 그 효력 유무를 확인할 수 없고 중요한 부분은 계약, 약정상에 해당 문서의 약정사항의 효력 여부를

    규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MOU라고 하여 단순히 그 효력을 부정하거나 파기 하는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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