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사업장 대표의 자녀(주주)이 직원으로 입사했을 때 4대보험 신고 가능한가요?
직원이 없는 사업장인데 거래처를 늘리게 되면서 자녀를 직원으로 입사시키려고 합니다
실제 업장 관리의 일부분을 자녀가 맡아서 하는 중입니다. 이번에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정규직원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할 생각인데
자녀는 법인 주주예요. 4대보험 취득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고용산재는 빼고 건강연금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동거하는 친족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되지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동거하지 않고, 출퇴근기록, 급여내역서, 업무일지 등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잇는 자료를 제출하여 인정받음녀 가입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지시를 받아 정해진 시간을 근로하고 있어 실질이 근로자라면 고용산재가입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