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회계 이해가안는부분이있어요(특수관계없는 단체 기부금)
특수관계 없는 유치원(지정기부금단체)에 토지(장부가액 800,000,000원)를 600,000,000원에 처분하였다. 담당자는 양도계약을 체결하기전 시가를 조회해본 결과 1,000,000,000원임을 확인하였다. 회사의 지정기부금 한도액은 50,000,000원이다.
이런 문제인데. 시가에 70%와 처분가액차액을 기부금으로보고 한도 5천만원만큼 손금불산입을하던데
시가에 70%는 왜 곱하는지모르겠어요.. 관련규정이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