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4.9까지 근무하고 25.6-7월 단기로 근무 했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신청 가능 기간이 따로 있는지, 가능하다면 몇개월 받을 수 있는지 긍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면

    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는데

    2) 최종직장에서 2025.7.31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경우 18개월 안은 2024.2.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2024.2.1 ~ 2024.9.30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3) 이전직장 + 최종직장에서 주 5일제 근무형태 였다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및 수급에 대하여 검토하면

    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이직일 다음날 기준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2)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남아 있어도 수급절차가 종료되고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3) 2개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면 3년 이상 ~ 5년 미만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 50세 미만자의 경우 수급일수는 180일이 됩니다.(6개월)

    4) 2025.7.31 이후 계속 실업상태에 있었다면 현재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하여 수급하다 1년이 되는 시점(2026.7.31)에 수급절차가 종료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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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25년 7월 기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개월수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시점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긴 하나 소정급여일수만큼을 모두 수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