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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사슴벌레115
향기로운사슴벌레11523.01.20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20년 7월 말 ~ 22년 9월 초 까지 회사를 다니고 자진 퇴사 후에 단기 계약직 으로 만료가 된다면 1개월도 가능 한건가요? 아니면 퇴사 후 다음 회사의 최소 근무 일수 같은게 정해져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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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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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다음 회사의 최소 근무일수 같은 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다만 1개월 미만 근로는 일용직으로 간주하고 일용근로가 90일 미만이면 상용직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자진퇴사후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개월 이상은 다니고 계약만료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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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주 5일 근무제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것이므로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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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력으로 한달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면 되고 실제 근무일수가 꼭 30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려면

    한달 계약직 근무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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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종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는것이므로 마지막회사에서 1개월 이상의 계약만료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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