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력으로 한달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면 되고 실제 근무일수가 꼭 30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려면
한달 계약직 근무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