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20년 7월 말 ~ 22년 9월 초 까지 회사를 다니고 자진 퇴사 후에 단기 계약직 으로 만료가 된다면 1개월도 가능 한건가요? 아니면 퇴사 후 다음 회사의 최소 근무 일수 같은게 정해져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다음 회사의 최소 근무일수 같은 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다만 1개월 미만 근로는 일용직으로 간주하고 일용근로가 90일 미만이면 상용직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자진퇴사후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개월 이상은 다니고 계약만료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주 5일 근무제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것이므로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력으로 한달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면 되고 실제 근무일수가 꼭 30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려면
한달 계약직 근무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종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는것이므로 마지막회사에서 1개월 이상의 계약만료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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