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저랑 술마시고 말다툼을 하다 여자친구가 우산을 들고있는데 제가 우산반대편을 들고 머리에 갖다대면서 때려봐 때려봐 하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제가 놓을때 여자친구가 힘조절을 잘못해서 제 머리를 한대 스치든 가격한 사실이 있어서 경찰 조사중에 있습니다. 화해를 술이깨고 바로 한 상태이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사이 입니다.
여기서 경찰조사 받을 당시에 경찰관 이 제가 처벌도 안원하고 화해도 했고 우산으로 맞긴했지만 제가 머리에 갖다대면서 도발한게 인정이 되었고 이런 내용으로 검찰에 넘어갈건데 아마 기소유예가 나올거다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수폭행이다보니 검찰에서 넘어가서 기소유예가 나오면 피의자,피해자 둘다 검찰청에서 우편이 오는거로 알고있는데 피의자,피해자 둘다 가족들이랑 살고있다보니 우편말고 이메일이나,문자로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다면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조사받을당시 경찰관은 제가 우편 물어보니까 경찰서에서 보내는거도 검찰에서 보내는거도 문자로 대체 될거라고 하긴했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하고싶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