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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퓨마161
시크한퓨마16124.02.29

특수폭행 기소유예로 나오고 통지서?

여자친구가 저랑 술마시고 말다툼을 하다 여자친구가 우산을 들고있는데 제가 우산반대편을 들고 머리에 갖다대면서 때려봐 때려봐 하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제가 놓을때 여자친구가 힘조절을 잘못해서 제 머리를 한대 스치든 가격한 사실이 있어서 경찰 조사중에 있습니다. 화해를 술이깨고 바로 한 상태이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사이 입니다.

여기서 경찰조사 받을 당시에 경찰관 이 제가 처벌도 안원하고 화해도 했고 우산으로 맞긴했지만 제가 머리에 갖다대면서 도발한게 인정이 되었고 이런 내용으로 검찰에 넘어갈건데 아마 기소유예가 나올거다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수폭행이다보니 검찰에서 넘어가서 기소유예가 나오면 피의자,피해자 둘다 검찰청에서 우편이 오는거로 알고있는데 피의자,피해자 둘다 가족들이랑 살고있다보니 우편말고 이메일이나,문자로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다면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조사받을당시 경찰관은 제가 우편 물어보니까 경찰서에서 보내는거도 검찰에서 보내는거도 문자로 대체 될거라고 하긴했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하고싶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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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청에 사건접수가 되었을 것이니, 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담당검사실을 확인하시고 해당 검사실로 전화해 다시한번 말씀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검찰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담당검사실에 다시한번 의견을 전달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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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결과의 경우 문자 외에도 등기 우편으로 내부결재를 거쳐 통지되기 때문에

    문자로 받도록 요청하시거나 우편 송달 주소를 변경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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