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과 상해죄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여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말다툼 중에 상대방이 머리채 잡고 흔들어서 여자친구도 같이 잡은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여자친구는 얼굴에 찰과상이 두 군데 심하게 났고 상대방은 매우 멀쩡한 상태인데 먼저 맞은 것도 그렇고 너무 억울하여 고소하고 싶습니다.
상대방 상해죄 성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이므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얼굴에 찰과상이 두 군데 심하게 난 경우라면 상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방폭행이라고 하더라도 각 당사자가 행한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당연히 범죄가 성립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폭행의 경우에는 서로에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여, 상처 여부 나 누가 먼저 폭행행위를 하였는가와 관계없이 성립하므로 위의 경우 양 당사자가 각 각 폭행죄가 성립하고 이에 대해서는 서로의 폭행의 정도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즉 여자 친구분도 상대방에 대한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상해는 대개의 경우 전치 3주 이상의 가료를 요하는 부상 정도에 성립하므로 이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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