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이므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얼굴에 찰과상이 두 군데 심하게 난 경우라면 상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