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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퓨마161
시크한퓨마16124.02.26

폭행 고소 취하 가능할까요..?

여자친구와 술에 취해 다툼이 있었는데 여자친구의 주먹으로 몇차례 맞고 저는 어떤 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어져서 비가 오는날 이여서 우산을 여자친구가 들고있엇는데 제가 홧김에 여자친구가 들고있는 우산 꼬챙이 부분을 잡고 이마에 갖다 대면서 더 쳐봐 쳐봐 도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는중 여자친구가 휘두르진 않았으나 경찰이 와서 제가 파출소에서 진술을 우산으로도 맞았다고 잘못진술 하였는데 그러고 다음날 여자친구와 화해를 하고 처벌을 원하지도 않아서 파출소에 전화를 해보니 이미 경찰서에 넘겼다고 하였고 담당 조사관 한테 전화가 와서 처벌을 원하지 않느니 취하 해줄수없냐 물어보니 우산으로 맞았다는 진술로 인해 취하가 안되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직 조사 전 이고 이마에 왠지모를 작은상처가 생기긴했는데 우산 꼬챙이를 제가 직접 갖다 댈때 난 상처같은데 그 이유만으로 특수폭행으로 넘어가게 되나요?


안넘어간다면 다행인데 가격당한거로 특수폭행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처벌을 받지 않게나 적게 받을 수 있도록 할수있는 조치가 뭐가 있나요?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기록이 남는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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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산 꼬챙이를 활용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특수폭행죄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관과 소통하여 적용죄명은 단순폭행으로 정리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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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당사자가 처벌불원하는 경우 사건이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산 끝부분이 특수폭행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방법이지만 특수폭행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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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산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을 했다는 것때문에 특수폭행이 되어 고소취하가 안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조사를 받기를 거부하시고 우산으로 폭행당한게 아니라고 진술하신다면 결국에는 무혐의로 종결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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