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술에 취해 다툼이 있었는데 여자친구의 주먹으로 몇차례 맞고 저는 어떤 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어져서 비가 오는날 이여서 우산을 여자친구가 들고있엇는데 제가 홧김에 여자친구가 들고있는 우산 꼬챙이 부분을 잡고 이마에 갖다 대면서 더 쳐봐 쳐봐 도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는중 여자친구가 휘두르진 않았으나 경찰이 와서 제가 파출소에서 진술을 우산으로도 맞았다고 잘못진술 하였는데 그러고 다음날 여자친구와 화해를 하고 처벌을 원하지도 않아서 파출소에 전화를 해보니 이미 경찰서에 넘겼다고 하였고 담당 조사관 한테 전화가 와서 처벌을 원하지 않느니 취하 해줄수없냐 물어보니 우산으로 맞았다는 진술로 인해 취하가 안되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직 조사 전 이고 이마에 왠지모를 작은상처가 생기긴했는데 우산 꼬챙이를 제가 직접 갖다 댈때 난 상처같은데 그 이유만으로 특수폭행으로 넘어가게 되나요?
안넘어간다면 다행인데 가격당한거로 특수폭행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처벌을 받지 않게나 적게 받을 수 있도록 할수있는 조치가 뭐가 있나요?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기록이 남는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