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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큰고래34
견실한큰고래3423.05.31

롤 채팅 실명 닉네임 고소 가능한가요?

XXX의쌈바교실이 닉네임인데

거기에 제가 "강형욱 불러서 XXX안락사 시킨다" 하고

"XXX은 우리집 개 이름인데 " 라고 했는데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욕도 안하고 애초에 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인신공격이라면서 고소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과연 성립이 가능한가요?

갑자기 본인 혼자 사람을 개로 만든다면서 화내면서 경찰서에서 보자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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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모욕죄 처벌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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