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X의쌈바교실이 닉네임인데
거기에 제가 "강형욱 불러서 XXX안락사 시킨다" 하고
"XXX은 우리집 개 이름인데 " 라고 했는데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욕도 안하고 애초에 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인신공격이라면서 고소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과연 성립이 가능한가요?
갑자기 본인 혼자 사람을 개로 만든다면서 화내면서 경찰서에서 보자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모욕죄 처벌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