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특정성 요건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닉네임이 실명인지 여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ㄴㅇㅁ돌림빵이나해 "라는 발언을 한 경위를 살펴볼 수 없으나, 발언내용만 보면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