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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통쾌한사랑새289
통쾌한사랑새289
23.04.24

롤 닉네임이 실명인 경우 통매음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

상대방의 닉네임은 1소대장***입니다 .

제가 "ㄴㅇㅁ돌림빵이나해 " 욕설을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자기 닉네임에 신상정보가 있으니까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 고소 한다고 한 후에는 다른 욕설은 하지않았습니다 . 통매음 혹은 다른 고소가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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