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닉네임이 실명인 경우 통매음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
상대방의 닉네임은 1소대장***입니다 .
제가 "ㄴㅇㅁ돌림빵이나해 " 욕설을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자기 닉네임에 신상정보가 있으니까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 고소 한다고 한 후에는 다른 욕설은 하지않았습니다 . 통매음 혹은 다른 고소가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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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특정성을 요하지 않으며 성적수치심 또는 성적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게 되는데,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통매음까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특정성 요건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닉네임이 실명인지 여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ㄴㅇㅁ돌림빵이나해 "라는 발언을 한 경위를 살펴볼 수 없으나, 발언내용만 보면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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