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통쾌한사랑새289
통쾌한사랑새28923.04.24

롤 닉네임이 실명인 경우 통매음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

상대방의 닉네임은 1소대장***입니다 .

제가 "ㄴㅇㅁ돌림빵이나해 " 욕설을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자기 닉네임에 신상정보가 있으니까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 고소 한다고 한 후에는 다른 욕설은 하지않았습니다 . 통매음 혹은 다른 고소가 가능할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특정성을 요하지 않으며 성적수치심 또는 성적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게 되는데,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통매음까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특정성 요건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닉네임이 실명인지 여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ㄴㅇㅁ돌림빵이나해 "라는 발언을 한 경위를 살펴볼 수 없으나, 발언내용만 보면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