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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도전적인해물파전

무조건도전적인해물파전

25.02.16

오픈채팅방에서 욕 한 거 명예훼손 성립 되나요?

오픈채팅방(여러명있었어요)에서 어떤 사람이 도배 하길래 빡쳐서 조용히 해라 눈 누가 파먹었냐 씨발좀닥치라고몇번을말해상식이없냐 등등 좀 심하게 했는데 갑자기 월~수 사이에 경찰서로 진정서 넣는다하고 합의는 없다고 온 거 웃겨서 캡쳐하고 오픈채팅방에 보냈는데 갑자기 실명깠다고 해서 보니까 실명으로 들어왓어서……ㅠㅠㅠㅜ 근데 실명인 거 ㅊ진짜몰랏어요 이거 진짜 고소 되나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7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명으로 채팅방에 참여했더라도 해당 채팅방 참여자들이 이를 통해 피해자를 알았다는 사정이 있어야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오픈채팅방에서 단지 실명을 공개했다는 사정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협박성으로 고소를 한다고 말한 것에 불과하겠으므로, 고소에 관한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실명 기재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며,

    단순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해당 사안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