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방에서 욕 한 거 명예훼손 성립 되나요?
오픈채팅방(여러명있었어요)에서 어떤 사람이 도배 하길래 빡쳐서 조용히 해라 눈 누가 파먹었냐 씨발좀닥치라고몇번을말해상식이없냐 등등 좀 심하게 했는데 갑자기 월~수 사이에 경찰서로 진정서 넣는다하고 합의는 없다고 온 거 웃겨서 캡쳐하고 오픈채팅방에 보냈는데 갑자기 실명깠다고 해서 보니까 실명으로 들어왓어서……ㅠㅠㅠㅜ 근데 실명인 거 ㅊ진짜몰랏어요 이거 진짜 고소 되나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명으로 채팅방에 참여했더라도 해당 채팅방 참여자들이 이를 통해 피해자를 알았다는 사정이 있어야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오픈채팅방에서 단지 실명을 공개했다는 사정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협박성으로 고소를 한다고 말한 것에 불과하겠으므로, 고소에 관한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실명 기재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며,
단순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해당 사안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