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증여세,취득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경농민이 아니시고 공무원이십니다. 저는 아버지 땅을 임대하여 2022년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농사를 짓고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130평(한 필지)-공시지가: 37,310,000원 + 236평(한 필지)-공시지가 : 61,596,000원,
합쳐서 366평(두 필지)- 공시지가 : 98,906,000원을 증여해주려고 하시는데 증여세와 취득세가 얼마나오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재산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나 농지의 경우 시가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것이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로 증여합니다.
본인이 지난 10년이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증여공제 5,000만원 적용돼 공시지가에서 5,000만원 차감한 금액에 10% 세율로 증여세 과세되며, 취득세는 공시지가에 3.5% 세율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경농민이 아닌 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 농지를 증여받는 날(=농지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
하여 공제하며, 차감후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납부할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취득세는 3.5% 적용됩니다.
보다 자세한 세액 산출은 관련 공부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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