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경농민이 아닌 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 농지를 증여받는 날(=농지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
하여 공제하며, 차감후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납부할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취득세는 3.5% 적용됩니다.
보다 자세한 세액 산출은 관련 공부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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