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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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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모조품을 사기당했어요 신고절차 궁금합니다

명품 중고거래 사이트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서 사고파는 방식입니다. ㅜ

75만원 결제하고 수령했는데 그냥 봐도 가짜라는게 티가 납니다 사진찍어서 사이트내에 있는 게시판에 감정란이 있어서

다른 판매자와 구매자들에게 감정을 의뢰했는데

전부 가품 판정을 받았습니다

1. 신고하려고 경찰서에 갔더니 전문가의 감정의뢰만

재판의 증거로 쓰인다고 다시 가져 오라하시는데 사실이에요?

2.가짜는 어디서 의로 받을 수 있나요?

125번은 가품판매만 신고하는곳이라는데

진품으로 속인것도 신고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특정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판매자와 구매자들이 전문가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들의 감정은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감정결과가 아니라면 모조품이라는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모조품을 진품으로 속인것도 사기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이용자의 감정결과만을 가지고 가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전문가의 감정서가 필요합니다.

      사기로 기망한 점을 경찰에 고소하여야 하고 관련 증거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