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아삭거리는오이
아삭거리는오이23.12.28

상표법위반 신고하려는데요 감정을 어디서 받나요? 사설업체에서 감정도 법적효력있나요?

폰으로 쓰다가 날라가서 다시 쓰네요 ㅜ

모조품을 고소하려는데요 고소하면 경찰서에서 수사와 가품판별을 하는 게아니라 피해자가 가품 확인서같은 모조품 감정을 받아야 된다는데 사실이에요? ㅜㅜ

지마켓이나 쿠팡처럼 회사가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중고 명품쇼핑 사이트입니다

판매자가 개인카톡으로 유도해서

주문내역과 구매내역은 없으며 구매한 카톡도 없습니다

다만 모조품에 업체명의 텍이 달려있어요 ㅠㅠ

구매자의 계좌번호와 이름, 송금 내역과

가품의 실물뿐입니다

이러면 상표법위반으로 신고 할 수 없나요?

모조품 감정은 백화점에서 받나요 아니면 사설업체뿐이라 사설업체에서 감정받아도 증거제출용으로

법적 효력이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표법 위반 가품판매에 의한 상표권 침해는 비친고죄로 특허청이나 수사기관등에서 고소가 없어도 단속이 가능합니다. 상표법 위반 가품 의심이 되는 경우 상기 기관등에 신고를 할수 있으며 따로 감정등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무조건 가품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가품이라는 의심정황이 있어야 고소접수단계에서부터 반려없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설업체 감정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문내역과 구매내역은 없으며 구매한 카톡도 없다면, 사기행위에 대한 입증에 난항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신고를 하더라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