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사업자 한번 양도세 면제받았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2003년 A주택매수2013년 B주택 매수
2018년 6월 A주택 주임사 등록
2018년 7월 B주택 매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받음)
2018년 8월 지방 C땅 매입
2018년 9월 27일 D주택 건축 신고
2019년 6월 C땅위에 D주택 사용승인
위 상태에서 이미 B주택매도할때 비과세 혜택을 받아 이제는 양도세 부담을 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2019년 2월 12일 이전 취득한 주택은 다시 또 가능하단 얘기가 있어서요.
건축신고일 기준인지, 사용승인일 기준인지 궁금합니다ㅠㅠ
또 양도세 부담이 되는거라면 2주택자가 양도시 기준 세율로 계산되는건가요? 아니면 임대매물 빼고 1 주택재가 양도시 기준 세율로 계산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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