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연간'이라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법정 부담금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연간이라는 게 매년 1월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자 개개인의 입사 날짜를 기준으로 잡게 되나요?
예를 들어, 근로자 개개인의 입사 날짜를 기준으로 연간을 잡을 때 2021년 6월 1일에 입사했다가 2024년 1월 12일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마지막인 2023년 6월~2023년 12월 임금에서 12를 나눠 지급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근무한 7개월을 나눠 지급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간 임금총액은 근로자 개개인의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잡는 것이 맞습니다. 매년 납입하는 것이지 퇴사할 때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간의 경우 입사일 부터 일년을 이야기 합니다.
1년이 되지 않은 급여를 넣을 경우에도 7개월의 급여를 12로 나누어서 적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은 매년을 기준으로 임금총액의 1/12가 불입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시 연간의 기준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회계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르면 되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일 기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