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법정 부담금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연간이라는 게 매년 1월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자 개개인의 입사 날짜를 기준으로 잡게 되나요?
예를 들어, 근로자 개개인의 입사 날짜를 기준으로 연간을 잡을 때 2021년 6월 1일에 입사했다가 2024년 1월 12일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마지막인 2023년 6월~2023년 12월 임금에서 12를 나눠 지급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근무한 7개월을 나눠 지급하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