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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흡족한호박벌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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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8

퇴직연금 '연간'이라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법정 부담금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연간이라는 게 매년 1월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자 개개인의 입사 날짜를 기준으로 잡게 되나요?

예를 들어, 근로자 개개인의 입사 날짜를 기준으로 연간을 잡을 때 2021년 6월 1일에 입사했다가 2024년 1월 12일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마지막인 2023년 6월~2023년 12월 임금에서 12를 나눠 지급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근무한 7개월을 나눠 지급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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