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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호박벌26
흡족한호박벌2624.01.08

퇴직연금 '연간'이라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법정 부담금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연간이라는 게 매년 1월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자 개개인의 입사 날짜를 기준으로 잡게 되나요?

예를 들어, 근로자 개개인의 입사 날짜를 기준으로 연간을 잡을 때 2021년 6월 1일에 입사했다가 2024년 1월 12일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마지막인 2023년 6월~2023년 12월 임금에서 12를 나눠 지급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근무한 7개월을 나눠 지급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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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간 임금총액은 근로자 개개인의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잡는 것이 맞습니다. 매년 납입하는 것이지 퇴사할 때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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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간의 경우 입사일 부터 일년을 이야기 합니다.

    1년이 되지 않은 급여를 넣을 경우에도 7개월의 급여를 12로 나누어서 적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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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은 매년을 기준으로 임금총액의 1/12가 불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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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시 연간의 기준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회계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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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르면 되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일 기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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