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계약금 중도금 현금으로 납입 관련해서 질문 있어요 부동산어린이에요
재건축아파트 계약금 중도금 납입할때 현금으로 납입을 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먼저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젊을때 어머니께 사업자금을 조금씩 조금씩 주다보니 어느새 큰금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파트 분양 받은 김에 그걸 받아서 납입 하려 하는데,
어머니께서 "현금보유가 좀 있으니, 현금으로 주겠다. 그 현금으로 납입을 해라."
라고 하셨어요. 저도 괜시리 빌려준돈 받다가 세금 떼일까봐 동의 했구요.
부동산 어린이다보니 당연히 계좌이체로만 건설사에 납입을 해야하는줄만 알고 있었는데,
현금으로 납부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경남은행인데, 경남은행에 4천만원을 현금으로 들고가서 내도 되는 걸까요?
너무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대금 지불방법은 현금지참, 계좌이체등으로 중도금을 납입 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하기보다는 계좌이체로 증빙자료를 남겨 놓아야 합니다.
은행에 현금으로 입금해도 가상계좌를 부여 해 줄 겁니다. 방문해서 현금입금하면 이체영수증을 발행 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계약금과 중도금을 현금으로 납입하는 것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에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은행 송금을 통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현금으로 큰 금액을 납입하는 경우, 자금세탁 방지 관련 법규에 따라 은행에서 추가적인 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천만 원과 같은 큰 금액을 현금으로 입금할 때는 자금의 출처에 대한 증빙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건설사나 조합에서도 현금 납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서나 조합의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원 분담금 납부 방법이 입주 시 100%로 변경되는 사례가 있으며, 이는 조합원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업지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조합이나 시공사의 정책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대규모 현금 거래가 발생할 경우 세무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 거래가 많을수록 세금 신고와 관련하여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현금으로 납입이 가능한지 여부는 건설사나 조합의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건설사나 조합,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