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위대한소146
위대한소146

재건축 아파트 분담금 납부할때 부모님에게서 받은 전세자금을 사용해야한다면..?

안녕하세요!

재건축 아파트 분담금 납부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저의 상황입니다.

1. 부모님께 3억짜리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받음 >>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완료.

2. 부모님께서 그 동안 살 집의 전세자금 1억 3천만원을 지원해주심.

→ 증여세 신고X, 전세 기간 끝나는대로 돌려드릴 예정

3. 재건축 아파트의 분담금이 3.6억 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아파트 분담금 납부시 자금 출처 같은 내용을 작성해야 하나요?

→ 이런 사회 경험이 처음이고, 주변에 물어볼 곳도 없고해서 제가 잘 모르네요..

2. 부모님께서 전세자금 1억 3천만원을 지원해 주신 것을 분담금에 납부시, 저의 짧은 지식으로는 증여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1억 3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 해야하는지.. 아니면 차용으로 해야할지..?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해보려고 합니다!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취득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조합에 제출해야하는 것이고

      부모님께받은 1억3천에 대해서는 실질이 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부과되지않는 것이고 이를 차용증이나 원금 또는 이자 상환된 내역으로 입증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