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와 피보험자가 다른경우
개인 사업장 대표가 종업원들을 피보험자로 하고
대표자가 계약자로 하여 모 해상에 가입을 했는데
피보험자가 사고 등으로 수순 및 입원할 경우
피보험자가 계약자와 상관없이 보험료 청구 기능한지요
계약자는 사망한거로 알고있고 30여년 전에 가입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하지만 피보험의 서류가 필요하므로 피보험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계약은 누군가는 계약자로 등재 되어 있을 겁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는 가능 하며,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가 사망을 했다면 해당 특약에 대한 보험료는 아마 휴면 보험금으로
전환이 됐을 가능성이 크네요.
보험상품의 모든 권한은 계약자에게 있어서 계약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해당 보험상품은 소멸됩니다.
보험사에 문의를 한번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소멸이 됐다고 해도 가입한 이력은 남아있으니깐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는 회사대표,종업원을 피보험자로 계약한 단체보험으로 수익자를 계약자로 지정했는지 여부를 회사에 확인해보고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피보험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체 보험에서 회사를 보험 계약자와 보험 수익자로 하고 피보험자를 직원으로 하여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피보험자 사고 시에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는 것도 특별한 경우(사망보험금)를 제외하고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술 및 입원을 하여 수술기록지나 입원 일당 등을 보상받으려고 하면 서류를 회사가 마음대로 발급 받을 수 없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협조해주는 조건으로 회사와 합의를 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