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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갈기쥐238
귀여운갈기쥐23821.01.26

근무시간 및 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2020년 1월 부터 12월까지 계약서를 작성한 직원이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주5일 근무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코로나19 사태로 5월부터 주6일 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새로 쓰지는 않았고, 대신 다른 출근일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여서 근무시간은 동일하게 유지하였습니다.

이때 만약 직원이 근무일수에 대해서 페이를 요구할 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출퇴근 시간 기록은 모두 해두었습니다.

또한 직원이 원해서 퇴사하는 것인데 회사에서 사정을 봐줘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서 향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하는데 만약 직원이 퇴사 후 근무일수로 인해 문제를 제기할 시 권고사직 했다는 내용을 철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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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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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무시간이 동일하다면, 근무일중 하루가 휴일인 경우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적으로 임금지급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2) 다만, 직원의 자발적 퇴사임에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써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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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 변경 시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시간은 동일하지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초에 권고사직 조치하시고 이를 정정하시려면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수정하셔야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임에도 권고사직처리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 추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권고사직으로 정정될 수 있으며, 권고사직이 아님에도 실업급여를 위해 권고사직 신고를 하시고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도록 하시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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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구두로 계약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그에 맞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그렇게 하시면 부당수급입니다.

    회사도 처벌될 수 있으니, 정상적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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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소정근로일수를 5일로 약정했으나 후에 6일로 변경하여 약정하였습니다. 근로일수는 늘었지만 근로시간은 변동이 없습니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므로 사례처럼 근로시간의 변경이 없다면 임금액수에도 변경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실제로 자진사직인데 실업급여를 받게 하기 위하여 권고사직으로 신고했다면 부정수급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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