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귀여운갈기쥐238
귀여운갈기쥐238

근무시간 및 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2020년 1월 부터 12월까지 계약서를 작성한 직원이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주5일 근무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코로나19 사태로 5월부터 주6일 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새로 쓰지는 않았고, 대신 다른 출근일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여서 근무시간은 동일하게 유지하였습니다.

이때 만약 직원이 근무일수에 대해서 페이를 요구할 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출퇴근 시간 기록은 모두 해두었습니다.

또한 직원이 원해서 퇴사하는 것인데 회사에서 사정을 봐줘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서 향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하는데 만약 직원이 퇴사 후 근무일수로 인해 문제를 제기할 시 권고사직 했다는 내용을 철회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