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만료 후 재작성 X 및 연차유급휴가 원하는 날짜 사용 불가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처음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때,
1년 계약으로 해서 2021.11.17부터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번 년도 11월 16일을 기점으로 1년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따로 급여 인상이나 연장 얘기 없이 자연스럽게 근무하는 걸로 해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 X)
다른 부서는 인원이 여유로운데 제가 근무하는 부서만 인원이 부족한데 뽑지 않고
최소 인원으로만 근무를 하여 연차도 계속 사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무 환경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근무를 해야 할지 모르겠고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던 중
1월 중순에 원하는 날짜에 연차를 사용해도 되냐고 물었는데
제 부서에 인원이 없어서 연차 사용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저한테 중요하게 사용해야 되는 날이라 그 날 연차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퇴사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제가 연차 사용 하려던 날짜 전 날 까지만 나오라고 하더군요.
1. 근로 계약이 만료되었고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연차의 원하는 날 사용 불가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해당 직장에 대하여 법적으로 어긴 부분이 있는지 ? 있다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근로 계약이 만료되었고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연차의 원하는 날 사용 불가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해당 사유만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해당 직장에 대하여 법적으로 어긴 부분이 있는지 ? 있다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연차휴가를 거부하면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에 기인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 만료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이 일을 하였고 회사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민법에 따라 묵시적 계약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자진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2. 연차휴가 미부여는 불법입니다. 처벌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당 기간동안 노사 당사자간에 아무런 이의없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가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당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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