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처음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때,
1년 계약으로 해서 2021.11.17부터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번 년도 11월 16일을 기점으로 1년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따로 급여 인상이나 연장 얘기 없이 자연스럽게 근무하는 걸로 해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 X)
다른 부서는 인원이 여유로운데 제가 근무하는 부서만 인원이 부족한데 뽑지 않고
최소 인원으로만 근무를 하여 연차도 계속 사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무 환경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근무를 해야 할지 모르겠고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던 중
1월 중순에 원하는 날짜에 연차를 사용해도 되냐고 물었는데
제 부서에 인원이 없어서 연차 사용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저한테 중요하게 사용해야 되는 날이라 그 날 연차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퇴사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제가 연차 사용 하려던 날짜 전 날 까지만 나오라고 하더군요.
1. 근로 계약이 만료되었고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연차의 원하는 날 사용 불가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해당 직장에 대하여 법적으로 어긴 부분이 있는지 ? 있다면 처벌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