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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와일드한여새81
와일드한여새81
21.11.04

근로계약서 적힌 사항 위반에 대하여

사장님이 코로나로 힘드시다고 두달치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게다가 퇴직금때문에 12월 1일까지 일하고 해고될 예정이라 그날 저녁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니 출근 기록을 수기로 작성하면 근로 시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들어왔으니 근로 시간을 인정해준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 주휴수당에 관하여 신고할때도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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