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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여새81
와일드한여새8121.11.04

근로계약서 적힌 사항 위반에 대하여

사장님이 코로나로 힘드시다고 두달치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게다가 퇴직금때문에 12월 1일까지 일하고 해고될 예정이라 그날 저녁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니 출근 기록을 수기로 작성하면 근로 시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들어왔으니 근로 시간을 인정해준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 주휴수당에 관하여 신고할때도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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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이러한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을 충족하는데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자료(근로계약서, 급여이체증, 출퇴근기록)를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출근기록을 수기로 작성하면 근로시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도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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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잘못 지급된것임을 알면서 지급했다면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으나 계산 착오로 지급했다면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수기로 작성한 경우 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합의하더라도 수기로 작성된 근로시간이 실제 제공한 근로시간이라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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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출근 기록을 수기로 작성한다고 해서 근로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근로 시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노동청에 진정을 할 경우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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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근로한 것이 확인된다면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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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출근 기록을 수기로 작성하였다 하여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말이되지 않으며, 모두 근로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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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 및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실제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임의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연장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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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동의서에 근로자 스스로가 자유의사로 서명한 경우라면,

    해당동의서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월급에서 수기로 작성한 내역만큼 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면 해당 동의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할 것인 바,

    별도 신고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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