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이러한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을 충족하는데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자료(근로계약서, 급여이체증, 출퇴근기록)를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출근기록을 수기로 작성하면 근로시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도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