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번개장터 아이디 판매 게시글을 보고 빌려줬는데
다음날 되보니 그 당사자가 배째라는식으로 사기당했는데 혹시 그 사람이 아이디 도용해서 사기 친거면 혹시 저도 피해가 있을꺼요 빨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정을 대여하였는데 그 사람이 이를 사기 범행에 사용하였다면,
계정을 대여한 본인도 방조범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