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 거래의 대한 궁금증입니다...
아이X팜 이라는 거래사이트에서 계정을 2개팔았는데
제명의라서 한계정만 잘못정지당하면 다른계정도 정지당하는데요
한계정은 4만7천원 계약서 작성x
다른계정은 9만5천원에판매하였는데
그분이 1년동안 계정을 회수당하면 100%보장+구매금액 10%+전자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둘중 한 사람의 부주의 한다면 둘다물어줄수도 있는데요
4만원짜리는 계약서를 작성 안하셔서 연락을 무시해도 되는데
9만원짜리 계정은 어떻게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자계약서에 적힌것들입니다
제 머리로는 이해를 잘 못 하겠네요
추가로 둘중 한분이 정지당하시면 그분을 소송하면 저는 물어줘야하나요?
계정에 지른 스킨값도 드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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