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청소비 자체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별도의 특약이 없는 상태에서 퇴거시 일방적은 청소비 제외는 문제가 될수 있지만, 계약시 청소비에 대한 특약을 명시한 경우라면 사실상 퇴거시 해당 특약에 따르셔야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특약상 미청소라는 애매한 문구가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미청소라는 근거로써 트집을 잡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이런경우 원칙적으로 대응해도 사실상의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기 떄문에 임대인과 좋게 합의하여 마무리하시는걸 개인적으로는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