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는 정확히 어떤의미인가요?
말그대로 형을 유예한다 인데, 실형대신 그에 준하는 다른걸 하는의미로 보이는데 결국 봐준다 무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집행유예는 보통 언제 선고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