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는 정확히 어떤의미인가요?
집행유예는 정확히 어떤의미인가요?
말그대로 형을 유예한다 인데, 실형대신 그에 준하는 다른걸 하는의미로 보이는데 결국 봐준다 무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집행유예는 보통 언제 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는 죄가 인정되나 그 집행만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으로 그 기간동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무죄가 아니고 유죄입니다. 죄가 경미하여 굳이 실제 처벌까지 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형을 선고하지만, 그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없어 마치 무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집행유예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정상참작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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