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형을 선고하지만, 그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없어 마치 무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집행유예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정상참작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