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죄를 지었을 때 형을 사는 거 말고 집행유예라는 것도 있던데 여기서 말하는 집행유예의 정확한 뜻은 무엇인가요? 구속은 안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을 선고를 하되, 그 집행을 미뤄주고 유예기간이 도과되면 형을 이행한 것처럼 보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