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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봉고232
소탈한봉고23223.06.07

사기 사건 합의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고소 중에 있고 상대 피고소인 측 부모님에게 합의에 대해 연락이 왔습니다 가해자는 교도소에 가있고 부모님과 합의 후 합의서를 작성 중인데 밑에 날인을 찍을 부분에 가해자의 이름을 넣어야 하는지 합의금을 전달한 부모님의 이름을 넣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작성한 합의서와 인감 증명서를 가해자에게 보내는게 맞는지 보낼 때 인감을 찍어서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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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이름을 넣고 대리인란을 만들어 부모님의 이름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합의서에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를 같이 보내거나 신분증 사본을 보내 합의의사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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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통상 합의의 상대방이 가해자이기 때문에 부모가 아니라 그 가해자와 합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고

    인감증명서는 첨부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상관없어 보입니다만, 하시는게 좀 더 확실하십니다. 인감여부도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원하면 찍어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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