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소 중에 있고 상대 피고소인 측 부모님에게 합의에 대해 연락이 왔습니다 가해자는 교도소에 가있고 부모님과 합의 후 합의서를 작성 중인데 밑에 날인을 찍을 부분에 가해자의 이름을 넣어야 하는지 합의금을 전달한 부모님의 이름을 넣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작성한 합의서와 인감 증명서를 가해자에게 보내는게 맞는지 보낼 때 인감을 찍어서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이름을 넣고 대리인란을 만들어 부모님의 이름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합의서에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를 같이 보내거나 신분증 사본을 보내 합의의사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통상 합의의 상대방이 가해자이기 때문에 부모가 아니라 그 가해자와 합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고
인감증명서는 첨부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상관없어 보입니다만, 하시는게 좀 더 확실하십니다. 인감여부도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원하면 찍어보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