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합의를 하여 제가 피해자 신분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게되었습니다.
합의서 내용에는 문제가 없고 합의서를 전달하는 과정이 궁금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합의서에 찍일 인감도장과 인감 증명서를 모두 준비된 상황입니다.
가해자가 합의금을 입금하면 합의서를 전달해야하는데.
전자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합의서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전달하여야하나요?
인감증명서와 합의서를 어떻게 전달하여야할지 궁금합니다.
수사기관 측에 직접 방문하기에는 거리가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