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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하운드158
검소한하운드15822.05.18

합의서 전자우편 및 팩스 전송

형사 합의를 하여 제가 피해자 신분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게되었습니다.

합의서 내용에는 문제가 없고 합의서를 전달하는 과정이 궁금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합의서에 찍일 인감도장과 인감 증명서를 모두 준비된 상황입니다.

가해자가 합의금을 입금하면 합의서를 전달해야하는데.

전자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합의서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전달하여야하나요?

인감증명서와 합의서를 어떻게 전달하여야할지 궁금합니다.

수사기관 측에 직접 방문하기에는 거리가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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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는 직접 전달하시기 어려우시면 우편으로 보내도 되며, 상대방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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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전자우편으로 인감증명서와 합의서를 스캔하여 송부하여야 하겠으나 인감증명서의 경우는 다른 목적으로 악용 될 우려가 있어 직접 원본을 우편등기로 송부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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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피의자와 합의를 해야겠지만, 합의금이 입금되는 즉시 등기로 보내고, 등기영수증을 피의자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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