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모두 접대비는 원칙적으로 비용이나, 연간 한도내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비용의 대원칙은 사업관련여부입니다. 그리고 각 비용에 대한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증빙의 형식에는 제한이 없고, 계약서, 영수증, 각종 입출금 관련 입증서류 등과 적격증빙(세금
계산서, 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입니다. 접대비외에 비용의 한도가 있는 부분은 업무용
승용차관련 비용으로 차량운행일지작성여부에 따라 한도금액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