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대학생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출, 매입이 거래에 따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종업원이 없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매달 부과
징수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에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없습니다.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재산 및 소득을 점수화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는
금액을 곱하여 매월 부과징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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