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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굴뚝새182
대견한굴뚝새18223.06.28

대학생이 개인사업자등록 하면 지역의료보험 납부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새요, 대학생이 용돈벌이로 개인사업자등록 후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등을 운영할시 의료보험비를 더 많ㅇ 납부해야 하나요? 기타소득 얼마까지 크게 상관이 앖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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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했다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대학생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한 연도의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까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월평균소득의 약 7%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라면 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내시면 별도로 4대보험 지역가입하라고 연락이 올 순 있습니다. 이익이 얼마나 나는지 등을 고려하여 연락이 왔을 때 4대보험에 전화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대학생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출, 매입이 거래에 따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종업원이 없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매달 부과

    징수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에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없습니다.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재산 및 소득을 점수화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는

    금액을 곱하여 매월 부과징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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