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체에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아르바이트 근로자라 하더라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당연히 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도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고용 + 산재보험만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편법적으로 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