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는도중에 일용직 알바 ??
실업 급여 받으면서 돈이 조금 부족 할거같ㅇ아서 읿주일에 두번정도 단기로 알바 하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문제되거나 실업 급여 중단 되려나요? 달에 60시간 이하 근무는 된다고 하는글을 본거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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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반드시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단순 알바에 해당한다면 그 일한 만큼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이 경우 그 액수만큼 공제되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으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이 아닌 일용직 단기알바의 경우에는 일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 일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