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 받을수가 있나요?
중고나라에 에어팟을 8만원에 올렸고 구매자가 7만 5천원으로 네고를 요청하여 네고를 하여 택비를 제가 부담하고 보냈습니다.
중고나라 글에는 하자가 없다고 적었는데 구매자가 받았더니 하자가 있다하여 2만원 부분 환불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 가족한테 판매를 요청 받은거라 가족의 말을 믿고 하자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물어보니 중고나라에 올리기 전에 확인했는데 하자 없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
하지만 구매자분이 지지직 거림이랑 마이크가 문제가 있다고 완전 환불을 요청하였고 저는 그걸 거절한 상태입니다.
구매자는 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한다 하여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하자가 없다고 올린건 맞지만 그 하자가 배송 중에 생겼을 가능성도 있어서 2만원 부분 환불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