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제가 에어팟을 중고나라에 8만원, 생활기스 없음으로 판매를 완료 하였는데 7만 5천원 네고로 판매를 하였습니다.
판매자가 받고나서 보더니 생활기스가 너무 많다고 2만원 환불해달라고 하는데 안해주면 처벌 받나요?
솔직히 7만5천원도 싸게 해준거라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하며 처벌도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생활기스가 있음에도 없다고 설명하고 판매를 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처벌수위는 초범기준으로는 소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거래를 하였다거나 사진 등으로 안내를 한 게 아니라면
단순히 생활기스가 없다고 기재해 판매하였으나 실제로는 생활기스가 많다면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직거래나 기존에 게시글에 첨부된 사진으로 해당 하자를 확인하고 구매한 경우라면 중고거래라는 점에서도 환불 등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