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슝 질문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 여부
푸슝이라는 질문 사이트에서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00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또한 sns를 통해 이
아이돌을 좋아한다는 것도 어느정도 명시했습니다.) ‘00맘 지능 쯧..’이라는 내용을 받았는데요. 고소하면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할까요? 사이트 특성상 공연성은 확립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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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00맘 지능 쯧..’이라는 내용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개인 신상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푸슝이라는 사이트에서 보인의 개인 신상이 확인이 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누구라도 질문자님이 누군지(이름, 주소 등)알 수 있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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