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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호박벌40
상냥한호박벌4024.02.27

연예인 합성사진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특정 아이돌 그룹의 합성사진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올렸는데 그 아이돌 그룹에 미성년자 멤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그 글을보고 고소를 하겠다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고소를 한다는 사람은 제 카톡 아이디도 알고 있습니다. (합성사진 구매,유포 등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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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성사진을 구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아이돌을 지목하여 합성사진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라면 처벌규정이 없으나, 후자라면 제작미수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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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합성사진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는 것만으로 이를 직접 처벌대상으로 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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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확히 어떠한 내용의 사진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단순히 구매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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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성 사진 만으로 이를 바로 범죄로 보고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로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합성이 음란물 등이라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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