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합성사진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특정 아이돌 그룹의 합성사진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올렸는데 그 아이돌 그룹에 미성년자 멤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그 글을보고 고소를 하겠다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고소를 한다는 사람은 제 카톡 아이디도 알고 있습니다. (합성사진 구매,유포 등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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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성사진을 구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아이돌을 지목하여 합성사진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라면 처벌규정이 없으나, 후자라면 제작미수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합성사진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는 것만으로 이를 직접 처벌대상으로 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정확히 어떠한 내용의 사진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단순히 구매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성 사진 만으로 이를 바로 범죄로 보고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로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합성이 음란물 등이라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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