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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그럼에도불구하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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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가구2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가요?

일시적1가구2주택인 상태입니다.

비조정지역입니다.

종전주택의 공시지가는 4억.

신규주택은 24년 12월 1일 분양가 7억 5천에 취득하였고, 25년 11월 입주입니다.(후분양)

질문1. 신규주택의 공시지가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2. 1가구 1주택은 12억까지 공제가 되지만 2주택자는 9억으로 알고 있는데 일시적1가구2주택도 9억 초과에 대해 과세 되나요?

질문3. 6월 1일 기준으로 종부세가 결정 되는데 6월 1일 이전에 신규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1세대 12억 공제대상인가요?

질문4. 일시적1가구2주택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 처분조건으로 각종 세금에 대해 유예기간이 있는데 종부세도 유예기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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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에 따라 신축되는 아파트의 취득일은 일반적으로 분양대금의 잔금일이므로 6월 1일 현재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5.06.01 기준의 기준시가가 되며 공시 이전이라면 관할 지자체가 자체판단합니다.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는 1주택자로 보므로 공시가격 12억 이하로 판단합니다.

    3.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까지는 1주택자로 봅니다.

    4. 네 3년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