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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동고비7
엄청난동고비723.01.12

회계년도 기준, 퇴직 시 미사용 연차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22년 2월 9일 입사자 인데, 현 직장에서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를 합니다.

제가 23년 3월 31일자로 퇴사 예정이라,

그 전에 미리 미사용 연차 수당관련해서 얼마를 정산 받아야 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려요.

일단 22년 12월까지 잘라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제가 22년도까지 연차를 8개 사용했는데, 총 발생연차 9개로 계산되어서 미사용 연차 수당을 한개만 받았습니다.

제가 23년 3월 31일자로 퇴사시에, 23년도부터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1) 23년 2월 9일 전까지 발생 월차가 10개인건지, 11개 인것인지 궁금해요

한달 만근 시 다음달 하나의 기준이 무조건 1일~31일 기준인건지, 9일에 입사했으므로 매달 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만근으로 계산되어서 월차가 생성되는 것인지 궁금해요.

전자라면 11개, 후자라면 10개 생성이라서..

2) 1 질문과 더불어 그렇다면 제 퇴사시의 발생 연차는 1년 이상 근무시 생기는 15개와 월차 11개를 더해 26개에서 사용 연차 8개를 뺀 18개인 것인지, 15개와 월차 10개를 더한 값에 사용월차 8개를 뺀 17개인 것인지 궁금해요

3) 제가 23년도 되자마자 올해 제 연차는 몇개인지 물었을때 인사팀에선 16개라고 답변을 주셨어서... 제 계산으로는 최소가 17개인데 왜 16개로 산정이 되는건지 궁금해요

4) 검색 하다보니 회계년도 기준일때, 입사년도 기준보다 연차 생성이 적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해줘야한다는 답변이 있던데 맞나요?

복잡하게 적은것같아서 ㅠㅠ

어렵지만 저를 도와주세요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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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개근한 달에 1일씩 최대 11일

    2023년 2월 9일에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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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매 한달 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므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26-8=18일입니다.

    3. 2022년도에 10일, 2023년도에 16일이 발생합니다.

    4. 위 사안의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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