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 근무시간 급여산정 궁금해요
계약서상 근무시간 22:30~07:00근무시간 1시간휴무(지켜지고 있진안음)나이트 수당으로 32000원 주고있는데
82590원이 하루수당입니다.
근무시간은 계약서상 8시간30분에 휴계시간1시간인데 휴계시간 빼면 7시간30분 이되는 겁니다.실출근 시간은22:00근무시작해서 07:00에 퇴근합니다.실근무는 9시간근무 휴계시간은 지켜지고 있지안지만 휴식시간빼면 8시간근무 입니다.이럴경우 계약서 상으로 만 보면 32000원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8시간이 안되서 1.5배 나이트수당을 받을수없나요?
계약서상 받을수있는 금액과 실근무시간으로 받을경우 급여금액을 알고싶어요.
근무일수는 15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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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당
질문자님의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할 야간근로수당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6.5시간*0.5*82,590원/7.5=35,789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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