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아닌데 임금체불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 받은경우
프리랜서로 임금체불을 당해 노동청에 진정을 햇고 노동청 담당자가 병가내고 쉬는동안 다른 직원이 사건이 종결되기전에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하여 하여 법률공단 도움받아 국선변호사 선임하여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받은 지인이 있습니다
임금체불 확인서는 노동자로 인정이 되야 받응 수 잇다는데 소장받은 사장은 폐문부재까지 하며 잠수를 타서 사건종결이 되어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일인데
이럴경우 불법으로 돈을 받은건가요?
그 지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잘못된 판결이라면 지인은 저 담당자 때문에 받은 돈을 다 걸러내야하나요?
그렇다면 담당자인 공무원 잘못인데 왜 지인이 피해를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신 내용만으로는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외관상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해주며
노동청이 전문 수사기관인 만큼, 근로자성을 허투루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계약 형식이 프리랜서라 하여 실제 프리랜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통 근로자성 인정 여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계약의 형식은 프리랜서이나 사실상 근로자와 같이 일했다면 근로자성 인정되어 구제받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체불에 관한 판결을 받았다면 법원으로부터 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임을 인정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대지급금을 수령하더라도 부정하게 수령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