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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눈에띄게기묘한프리지아
눈에띄게기묘한프리지아

노동자가 아닌데 임금체불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 받은경우

프리랜서로 임금체불을 당해 노동청에 진정을 햇고 노동청 담당자가 병가내고 쉬는동안 다른 직원이 사건이 종결되기전에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하여 하여 법률공단 도움받아 국선변호사 선임하여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받은 지인이 있습니다

임금체불 확인서는 노동자로 인정이 되야 받응 수 잇다는데 소장받은 사장은 폐문부재까지 하며 잠수를 타서 사건종결이 되어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일인데

이럴경우 불법으로 돈을 받은건가요?

그 지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잘못된 판결이라면 지인은 저 담당자 때문에 받은 돈을 다 걸러내야하나요?

그렇다면 담당자인 공무원 잘못인데 왜 지인이 피해를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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