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 제16조에 따라 노사협의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근로자참여법 제19조에 따라 노사협의회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 위원,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근로자참여법 제23조에 따라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신속히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참여법에서 노사협의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노사협의회 회의록 보관 의무와 의결사항을 알릴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전체 구성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회의 내용 중 일부 내용은 비공개하기로 의결하여 전체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최소한 근로자참여법 제23조에 따라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은 전체 구성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