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유예 기간 만료 전 입건되면 징역형이 확정되나요?
형법을 공부하다가 이런 사례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집행유예 기간 만료 2달 전에 다른 형사사건으로 입건이 되었는데 1심 재판 중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징역형은 사라지나요? 아니면 이미 입건되었기 때문에 1심 재판 유죄판결 확정시 집행유예의 효력이 살아나 징역형에 처해지나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1심 재판 중에 집행유예기간이 지나면
징역형의 집행을 하지 않으므로 교도소 가지 않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
형법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형이 확정되기 전에 집행유예가 경과되었다면 실효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